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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 때 취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러가지 비용중에 하나인 취득세는 결론적으로는 부당산 매매관련 지출금액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요자의 입장이라면 적은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자체의 세수문제와 연관되므로 앞으로도 일괄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지난 8월2일,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목적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를 한 셈인데요.

 

그동안 막무가내로 오르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진정효과가 어느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끝없이 오른다면 언젠가는 큰 후유증이 동반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취등록세 계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툴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부동산 114" 사이트를 활용하여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114" 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아랫쪽으로 스크롤 바를 쭉~ 내리면 오른쪽 하단에서 Quick Menu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계산기" 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있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할 경우에는 중개보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에 대해 알아 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시,도, 군,구, 동명을 입력하면 해당지역에 위치하는 아파트 이름들이 모두 메뉴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은 샘플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두산위브 아파트 112㎡ 를 입력해 봅니다. 

 

보유주택수가 무주택인지, 1주택 이상인지 선택을 하고, 취득가액에는 실거래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실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될 때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52,500만원 기준으로 계산 버튼을 클릭하니, 예상 취득세는 총 577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매매가가 6억원 아래였으므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이고, 이와 별개로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억초과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3.0%에 지방교육세까지 부과되니 세금이 상당히 많네요. 

 

하지만, 저런 평수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세금 정도는 큰 부담이 아닐수도 있겠죠;;;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상큼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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