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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차량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까? 아니면 잠시만 세워두고 다녀올까?" 라는 갈등은 누구나 경험하는 선택의 순간이지요~ ^^

 

특히나, 도심에서는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 짧게 정차한 뒤 나름대로 빨리 일을 처리하고 돌아왔지만, 어느새 단속에 걸려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나, 여기저기에 설치된 고정 CCTV, 그리고, 차량에 CCTV를 부착하고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고지서를 받아 기분 상했던 기억이 저 역시 몇 차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것 같아;;;" 라는 찜찜함이 느껴지는 경우, 단속 여부를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주정차 조회" 라고 입력하면, 각 시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지요~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서울특별시" 를 눌러서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가운데에 보이는 "주정차 위반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용차로 위반조회" 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위반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회를 원하는 차량이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이 아니라면 조회가 불가능한데, "개인소유 차량조회" 메뉴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 구역 내에서 단속된 경우에 여기서 자료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곧바로 과태료 납부를 희망한다면링크되어 있는 각 구청별 주정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거쳐서 조회를 했는데, 만약에 적발사실이 없다면, "위반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오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그러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주차단속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지공간에 주정차 하는 경우]

 

1)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 및 건널목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3) 도로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4) 버스정류장 표시부터 10m 이내

5)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부터 10m 이내

6)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장소 또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있는 곳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1) 소방용 방화물통 등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2) 화재 경보기에서 3m 이내

3) 다리 위 또는 터널 내부

4) 도로공사구역의 양 가장자리 5m 이내

5) 주차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었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이 표시된 장소

 

 

이와 함께, 기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하지 말라는게 참으로 많네요 ㄷㄷㄷ;;;

 


 

마지막으로 단속금액 안내입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 4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

- 5만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차 / 특수자동차

*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할 경우, 상기금액에서 1만원 추가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 4만원

- 2.5톤~6.5톤 : 4만 6천원

- 6.5톤 이상 : 6만6천원

*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1회 보관료 한도는 500,000원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 4만원

- 승용자동차 : 5만원

- 이륜자동차 : 4만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TIP 은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 감경제도" 가 있어서 단속후 자진 납부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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